2024.05.17 (금)

  • 맑음속초26.5℃
  • 맑음24.5℃
  • 맑음철원23.6℃
  • 맑음동두천23.0℃
  • 맑음파주22.6℃
  • 구름많음대관령18.8℃
  • 구름조금춘천24.3℃
  • 맑음백령도16.3℃
  • 구름많음북강릉25.4℃
  • 흐림강릉25.9℃
  • 구름많음동해23.5℃
  • 구름조금서울23.9℃
  • 구름조금인천19.9℃
  • 구름조금원주23.6℃
  • 맑음울릉도19.1℃
  • 구름많음수원22.5℃
  • 구름많음영월23.3℃
  • 구름많음충주23.8℃
  • 맑음서산21.0℃
  • 맑음울진27.4℃
  • 맑음청주25.7℃
  • 맑음대전25.4℃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5.9℃
  • 맑음상주26.5℃
  • 맑음포항26.0℃
  • 맑음군산24.0℃
  • 맑음대구27.9℃
  • 맑음전주25.6℃
  • 구름조금울산24.6℃
  • 구름조금창원22.8℃
  • 맑음광주24.3℃
  • 맑음부산21.6℃
  • 구름조금통영21.4℃
  • 구름조금목포21.7℃
  • 구름많음여수20.2℃
  • 맑음흑산도20.2℃
  • 구름조금완도22.3℃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22.6℃
  • 맑음홍성(예)22.4℃
  • 구름조금23.7℃
  • 구름조금제주23.7℃
  • 구름조금고산19.4℃
  • 구름조금성산21.9℃
  • 구름조금서귀포22.2℃
  • 구름조금진주23.2℃
  • 맑음강화19.8℃
  • 구름많음양평24.0℃
  • 구름조금이천24.0℃
  • 맑음인제23.5℃
  • 구름많음홍천24.4℃
  • 맑음태백20.8℃
  • 구름조금정선군24.0℃
  • 구름많음제천22.8℃
  • 맑음보은24.5℃
  • 구름많음천안24.8℃
  • 맑음보령20.5℃
  • 맑음부여24.0℃
  • 맑음금산24.5℃
  • 맑음25.1℃
  • 맑음부안25.0℃
  • 맑음임실24.0℃
  • 맑음정읍25.7℃
  • 맑음남원25.4℃
  • 맑음장수22.7℃
  • 맑음고창군24.2℃
  • 맑음영광군22.8℃
  • 맑음김해시22.8℃
  • 맑음순창군24.1℃
  • 구름조금북창원22.6℃
  • 맑음양산시23.5℃
  • 구름조금보성군23.0℃
  • 맑음강진군22.9℃
  • 구름조금장흥23.1℃
  • 맑음해남21.1℃
  • 구름조금고흥21.6℃
  • 구름조금의령군24.9℃
  • 맑음함양군26.2℃
  • 구름조금광양시24.2℃
  • 구름조금진도군20.5℃
  • 맑음봉화23.3℃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6.0℃
  • 맑음영덕24.0℃
  • 맑음의성26.8℃
  • 맑음구미26.8℃
  • 맑음영천26.8℃
  • 맑음경주시28.4℃
  • 맑음거창25.2℃
  • 맑음합천25.2℃
  • 구름조금밀양23.9℃
  • 맑음산청24.6℃
  • 구름조금거제21.6℃
  • 구름많음남해23.2℃
  • 맑음23.6℃
기상청 제공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효과 실태조사’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효과 실태조사’실시

화면 캡처 2021-10-25 205550.jpg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김언아, 이하 ‘고용개발원’)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여 보다 나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업주(혹은 인사담당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효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 확대를 목표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8년 5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화 되었으며, 미실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교육 의무를 강화하였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효과 실태조사’는 10월 19일(화)부터 시작하며 최근 1년 내 받은 교육을 기준으로 교육현황, 교육만족도, 교육효과 등을 조사한다.


 조사에 참여하는 분께는 소정의 답례품이 증정되며, 사업체별로 사업주(혹은 인사담당자) 1명과 근로자 1명, 총 2명이 모두 응답한 경우에 제공된다.

 

 모든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응답자와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며, 코로나 관련 방역대책을 준수하여 실시한다.

 

 김언아 고용개발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환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식개선 교육 안착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