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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도의원,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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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도의원,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시각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기반 마련 -


56. 이선희(비례, 국).jpg이선희 의원 (비례대표, 국민의 힘)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와 ‘버스정류장 시각장애인 승차대기 구역’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3년「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도내 약1만6천여명에 달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가 미흡하여 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그 현실이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버스가 동시에 도착할 경우 버스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워 버스 노선과 편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의원은 “시각장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와 ‘버스정류장 시각장애인 승차대기 구역’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시작장애인 뿐만 아니라, 약 18만명의 장애인과 약 58만명에 이르는 어르신 그리고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정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28일(수)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6일(목) 경상북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