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0.7℃
  • 맑음12.9℃
  • 맑음철원12.4℃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2.1℃
  • 맑음대관령10.0℃
  • 맑음춘천13.1℃
  • 구름조금백령도14.1℃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3.1℃
  • 맑음동해21.2℃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4.8℃
  • 맑음울릉도20.6℃
  • 맑음수원13.8℃
  • 맑음영월11.9℃
  • 맑음충주13.5℃
  • 맑음서산14.1℃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1.5℃
  • 맑음안동12.4℃
  • 맑음상주14.6℃
  • 맑음포항18.7℃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14.9℃
  • 맑음전주15.6℃
  • 맑음울산14.7℃
  • 맑음창원15.1℃
  • 맑음광주14.8℃
  • 맑음부산16.8℃
  • 맑음통영13.9℃
  • 맑음목포14.8℃
  • 맑음여수15.0℃
  • 맑음흑산도15.0℃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
  • 맑음순천6.8℃
  • 맑음홍성(예)14.3℃
  • 맑음13.4℃
  • 맑음제주15.9℃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3.5℃
  • 맑음서귀포16.6℃
  • 맑음진주10.5℃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4.1℃
  • 맑음이천14.3℃
  • 맑음인제13.1℃
  • 맑음홍천12.8℃
  • 맑음태백11.8℃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11.8℃
  • 맑음보은12.4℃
  • 맑음천안13.4℃
  • 맑음보령15.1℃
  • 맑음부여13.0℃
  • 맑음금산12.6℃
  • 맑음14.3℃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1.5℃
  • 맑음정읍13.3℃
  • 맑음남원12.0℃
  • 맑음장수8.9℃
  • 맑음고창군13.3℃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12.7℃
  • 맑음북창원14.8℃
  • 맑음양산시12.6℃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10.5℃
  • 맑음장흥8.8℃
  • 맑음해남10.5℃
  • 맑음고흥9.8℃
  • 맑음의령군10.6℃
  • 맑음함양군9.2℃
  • 맑음광양시13.5℃
  • 맑음진도군10.9℃
  • 맑음봉화10.0℃
  • 맑음영주11.7℃
  • 맑음문경14.0℃
  • 맑음청송군8.8℃
  • 맑음영덕20.6℃
  • 맑음의성10.6℃
  • 맑음구미14.3℃
  • 맑음영천10.9℃
  • 맑음경주시11.6℃
  • 맑음거창9.5℃
  • 맑음합천11.9℃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9.7℃
  • 맑음거제12.5℃
  • 맑음남해13.8℃
  • 맑음11.3℃
기상청 제공
거소·선상투표 대상자는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신고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소·선상투표 대상자는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신고하세요.

거소·선상투표 대상자는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신고하세요.

중앙선관위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324일부터 328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관위에 정당·후보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324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 모두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군청,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마감일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3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어야 하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늦어도 327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투표 가능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투표할 수 있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팩시밀리 포함)를 이용하고,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47일 전에 국내에 도착하여 선상투표를 못하게 된 선원도 관할 구··군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여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인터넷·모바일(https://apply.nec.go.kr)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신청대상이 아님.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45일부터 모든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정책·공약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324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324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410일과 11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하여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