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8.8℃
  • 맑음28.6℃
  • 맑음철원26.9℃
  • 맑음동두천26.7℃
  • 맑음파주25.5℃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8.1℃
  • 구름많음백령도18.6℃
  • 맑음북강릉19.7℃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21.4℃
  • 맑음서울27.4℃
  • 맑음인천24.1℃
  • 맑음원주27.9℃
  • 맑음울릉도21.9℃
  • 맑음수원26.6℃
  • 맑음영월27.9℃
  • 맑음충주28.4℃
  • 맑음서산26.7℃
  • 맑음울진19.4℃
  • 맑음청주29.2℃
  • 맑음대전28.9℃
  • 맑음추풍령28.0℃
  • 맑음안동29.0℃
  • 맑음상주29.8℃
  • 맑음포항25.1℃
  • 맑음군산25.7℃
  • 맑음대구31.3℃
  • 맑음전주27.1℃
  • 맑음울산24.0℃
  • 맑음창원28.1℃
  • 맑음광주29.3℃
  • 맑음부산24.7℃
  • 맑음통영27.1℃
  • 맑음목포25.8℃
  • 맑음여수26.2℃
  • 맑음흑산도23.4℃
  • 맑음완도26.8℃
  • 맑음고창
  • 맑음순천28.5℃
  • 맑음홍성(예)27.1℃
  • 맑음27.4℃
  • 맑음제주22.0℃
  • 맑음고산20.7℃
  • 맑음성산23.5℃
  • 맑음서귀포25.6℃
  • 맑음진주29.6℃
  • 맑음강화22.8℃
  • 맑음양평28.3℃
  • 맑음이천28.7℃
  • 맑음인제28.4℃
  • 맑음홍천28.3℃
  • 구름많음태백23.1℃
  • 맑음정선군30.5℃
  • 맑음제천27.3℃
  • 맑음보은27.5℃
  • 맑음천안27.4℃
  • 맑음보령26.5℃
  • 맑음부여28.0℃
  • 맑음금산27.8℃
  • 맑음29.0℃
  • 맑음부안24.6℃
  • 맑음임실28.7℃
  • 맑음정읍27.3℃
  • 맑음남원29.6℃
  • 맑음장수27.4℃
  • 맑음고창군26.8℃
  • 맑음영광군26.5℃
  • 맑음김해시26.6℃
  • 맑음순창군29.0℃
  • 맑음북창원30.2℃
  • 맑음양산시29.9℃
  • 맑음보성군29.1℃
  • 맑음강진군29.4℃
  • 맑음장흥29.3℃
  • 맑음해남27.0℃
  • 맑음고흥28.4℃
  • 맑음의령군31.1℃
  • 맑음함양군30.7℃
  • 맑음광양시29.7℃
  • 맑음진도군24.5℃
  • 맑음봉화27.6℃
  • 맑음영주28.2℃
  • 맑음문경29.5℃
  • 맑음청송군28.8℃
  • 맑음영덕20.0℃
  • 맑음의성30.2℃
  • 맑음구미30.6℃
  • 맑음영천29.7℃
  • 맑음경주시29.5℃
  • 맑음거창30.0℃
  • 맑음합천31.4℃
  • 맑음밀양30.6℃
  • 맑음산청30.3℃
  • 맑음거제27.3℃
  • 맑음남해28.7℃
  • 맑음28.0℃
기상청 제공
최저임금위원회, 2017년 최저임금 홍보 개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2017년 최저임금 홍보 개시

최저임금위원회, 2017년 최저임금 홍보 개시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류경희)는 새해를 앞두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6,470원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2017년 최저임금 안내 홍보자료를 전체용(리플렛), 근로자용, 사업주용, 감시단속적 근로자용 등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으로 제작하여 총 38만부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대학교, 노동단체, 중소기업 및 업종별 소상공인협회 등에 배포하였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계산법을 월급 명세서 항목의 예를 들어 최저임금 미만여부의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휴수당과 가산임금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를 같이 제공함으로써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청소년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게 하였으며, 아파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임금계산방법과 휴게 보장에 관한 내용을 예시로 제시함으로써 아파트 관리 분야에서 최저임금을 보다 쉽게 적용하고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 (버스광고) 전국의 주요 거점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최저임금 광고 도우미로 활용하였다. 서울 및 수도권,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지역의 대국민 노출빈도가 높은 버스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의 옆면에 1달간 최저임금 6,470원을 알리는 홍보문을 광고한다.

-(퀴즈이벤트) 이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권리도 찾고 선물도 찾는다'는 주제로 최저임금 퀴즈 이벤트(12.20~1.20)를 진행할 예정이다. 퀴즈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최저임금을 학습하고, 전파를 많이 하면 당첨확률이 높아지도록 설계하였다.
* 퀴즈로 만나는 2017년 최저임금(www.moel-quiz.co.kr)

-(웹툰과 카드뉴스) 스마트폰 이용의 확대 등 변화하는 홍보환경에 부응하고자 온라인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였다. SNS에 친화적인 웹툰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최저임금 이야기'와 카드뉴스 '6,470 최저임금 이야기'를 제작하여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였다.

- (기타) 서울고용노동청과 전국에 산재해 있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전광판 등에서도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월간지 '내일'과 문화체육관광부 주간지 '공감'에 최저임금 안내문을 게재하도록 조치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작한 자료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모의계산' 코너에서는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해서 계산해볼 수 있다.

류경희 위원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의 의견대립은 필요하고도 당연한 것이지만,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누구든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은 받아야 할 권리이자 주어야 할 의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