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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사회복지법인 상록수 박창숙 대표이사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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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경주 사회복지법인 상록수 박창숙 대표이사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진행

‘경주 사회복지법인 상록수 박창숙 대표이사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진행

 
◦ 경북지역 시설비리 인권침해 척결 탈시설·자립생활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경북탈시설공대위)는 지난 2월 13일(금) 오전 11시 경주검찰청 앞에서 ‘경주 사회복지법인 상록수 박창숙 대표이사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 지난 해 8월 25일, 경주 사회복지법인 상록수 박창숙 대표이사가 거액의 입소보증금을 받고 장애인을 불법으로 입소시킨 뒤 방치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언론에 따르면,

피소발인 박창숙 대표이사는 법인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원장으로 있을 당시 부모들에게 장애인 자녀를 평생 입소시키는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받았으며, 1인당 2천만원에서 2천 5백만원 상당의 입소보증금을 받은 뒤 미등록 상태로 방치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총 20개 단체로 구성 된 경북지역시설비리인권침해척결탈시설자립생활쟁취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지난 해 8월, 경주 사회복지법인 상록수 박창숙 대표이사가 장애인 가족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장애인을 방치한 사실이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언론에 따르면, 박창숙 대표이사는 “장애인자녀를 평생 데리고 있어 주겠다.”며 1인당 2천만원에서 2천 5백만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챙기고, 정작 입소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할 돌봄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입소한 피해자 A씨는 당시 2천 5백만원의 후원금을 지급하고 시설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시설측으로부터 방치되어 지적장애 3급에서 지적장애 1급으로 중증판정을 받게 되었다.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시설 입소 전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했던 A씨가 시설 입소 후 걷기조차 어려워졌으며, 다른 사람이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심지어 증상이 악화되자 박창숙 대표이사는 "더이상 시설에서 돌볼 수 없다"며 A씨의 시설 퇴소를 가족들에게 통보하였다.

갑작스러운 퇴소 통보를 받은 가족들이 직접 시설을 방문하였지만, A씨의 상태는 이미 심각해진 뒤였다. 방문 당시 A씨는 앞니가 부러져 있었으며, 몸 곳곳에 멍과 화상자국으로 추정되는 상처들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박창숙 대표이사는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며 가족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시설 퇴소를 강요하였다.

A씨를 비롯한 미등록 입소자는 총 7명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피해내용을 직접 제보한 인원만 3명에 달했다. 비단 이 뿐만이 아니라 경주 사회복지법인 상록수는 직업재활원 종사자에 의한 거주장애인 성추행 사건, 비민주적인 시설운영, 성추행 사건 내부고발 종사자 탄압 등 총체적인 시설 인권침해로 이미 문제가 된 바 있었다. 또한 박창숙 대표이사는 과거 부산에서 효정원이라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원장역할을 할 당시 강제노역과 매질로 21명의 거주장애인이 의문사당한 사실이 있으며, 공금횡령으로 1년 6개월 징역을 산 전력이 있음에도 경상북도로부터 법인 설립을 허가 받아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상반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상록수 선인재활원에 실시된 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 결과, 별다른 인궘침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미등록 입소자 및 비민주적 시설운영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전히 미등록 입소자 문제를 비롯하여 인궘침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보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사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경상북도와 경주시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6월 경주 상록수 거주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역 장애인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경주시청에 문제해결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경주시는 사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경북탈시설공대위는 경주시의 방관을 더 이상 조용히 두고 볼 수 없으며, 경주 사회복지법인 상록수 박창숙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여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이루어내고자 한다. 경주검찰청은 책임 있는 수사를 통해 박창숙 대표이사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사회복지법인과 거주장애인들이 복지장사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경주시청 역시 관할 관청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경주지역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 2. 13

경북지역시설비리인권침해척결탈시설자립생활쟁취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경북녹색당, 경북장애인부모회, 경북진보장터, 경산시농민회, 경산시민모임,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구미참여연대, 노동당 경북도당,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안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전교조 경북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교비정규직본부 경북지부, 정의당 경북도당,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산시지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안동시지회(총 2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