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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울산․부산지역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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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울산․부산지역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 울산․부산지역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20일 울산시 울주군청, 21일 울산시 남구청, 22일 부산시 기장군청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 조사관·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창구이다.
○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복지노동, 재정세무,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9개 분야로 구성되며 상담 조사관들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소한다.
경주, 양산, 김해 등 인근지역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추어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하여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지역사회 각계 각층의 주민들로부터 건의 사항을 수렴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 특히 20일 울산 울주군 이동신문고에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참여해 직접 민원을 상담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울주군 청량면에 소재한 아파트 재해방지 대책마련 요구 집단민원 현장을 찾아 고충을 청취할 계획이다.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51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총 1,631건의 고충 민원을 상담하여 처리했고 그 중에 약 20%를 웃도는 332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합의 해결했다.
올해도 시·군·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36개, 외국인근로자·소상공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 14개를 전국 권역별로 골고루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