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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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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확대

경북도,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확대

 

경상북도는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을 지난해 1천33억원보다 16.3% 증가한 1천202억원으로 편성해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내년도 달라지는 정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1·2급 등록장애인 및 3급 중복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인연금(부가급여)을 2만원씩 인상해 장애인 경제 자립기반 강화한다.

또 의료급여 2종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인 의료비지원 예산액을 8천800여명, 31억원에서 1만2천450여명, 44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복지 건강서비스를 확대한다.

더불어 장애인 등록대상 확대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성년후견제란 법원이 심판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제도(제정 2011년 3월 7일, 시행 2013년 7월 1일)이다.

이밖에도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결혼이나 취업 등 자립을 위해 퇴소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자립정착금 5천만원을 지원(1인 5백만원/1회 한함)한다.

김동룡 경북도 사회복지과장은 “신체·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기존 정책의 내실화와 함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따라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정책개발로 장애인과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의 장애인 복지분야 공약사항을 보면 장애인권리보장법과 발달장애인법 제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인 연금의 급여인상 및 대상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장애인 의무고용 활성화 등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 장애인이 사회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