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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해고

노무사 경영컨설팅 선 대표 공인노무사 이 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방식은 해고, 권고사직, 근로자 의사에 따른 퇴직 등 여러 형태가 있다. 이 가운데 해고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형태로서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의 위협으로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우리법은 근로기준법 상에 그 제한 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주의 부당한 해고 등 징계의 남발을 제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 등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해야하고, 2. 해고와 해고사유의 형평성이 존재하여야 하며, 3. 적절한 해고 절차를 이행하고, 4. 해고의 경우 서면 통보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 등 징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의거 근로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고의 경우 해고의 적부 판단 여부와 별개로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의 규정을 두어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에 의거 일부 법령의 적용만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적용하여 30일분의 해고 수당은 받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등은 적용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료 직원의 컴퓨터 자료를 허락없이 다운로드하면 정보유출
PC내부의 정보가 해당 PC를 벗어나면 유출로 본다.

지난 5월 동료 직원의 컴퓨터 자료를 허락없이 유출하여 해고를 하였는데 불복하여 출근을 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해 온 일이 있다. 내부규정에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다.

이 경우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행함에 있어 내부규정이나, 인사규정에 그 절차를 명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 유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되어야 하므로 해고의 예고 규정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해고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행위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해고 근로자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순서 일 것이다.


요즘 좀비컴퓨터나 해킹으로 인해 내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들까지 마구잡이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도 회사에 중요한 자료나 폴더를 따로 모아 놓는데 퇴근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볼까 봐 걱정되는 때가 가끔 있다.

중요한 아이디어나 아이템들을 저장해 놓은 것두 많구요~~.
아무튼 허락 없이 동료컴퓨터의 파일을 유출하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