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4.3℃
  • 흐림15.8℃
  • 흐림철원16.6℃
  • 흐림동두천16.7℃
  • 흐림파주16.4℃
  • 구름많음대관령11.5℃
  • 흐림춘천15.5℃
  • 박무백령도15.3℃
  • 구름많음북강릉12.9℃
  • 구름많음강릉13.6℃
  • 구름조금동해12.1℃
  • 구름많음서울17.8℃
  • 구름많음인천17.1℃
  • 구름조금원주15.0℃
  • 박무울릉도14.5℃
  • 구름많음수원15.0℃
  • 맑음영월12.1℃
  • 구름조금충주11.4℃
  • 구름많음서산14.4℃
  • 맑음울진12.4℃
  • 구름조금청주16.7℃
  • 구름많음대전13.6℃
  • 맑음추풍령11.5℃
  • 맑음안동13.3℃
  • 맑음상주16.8℃
  • 맑음포항15.5℃
  • 구름조금군산14.3℃
  • 맑음대구15.2℃
  • 맑음전주14.9℃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7.8℃
  • 구름많음광주15.5℃
  • 맑음부산17.3℃
  • 맑음통영15.7℃
  • 구름많음목포16.2℃
  • 구름조금여수18.2℃
  • 구름많음흑산도15.6℃
  • 구름많음완도15.5℃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10.2℃
  • 구름많음홍성(예)14.1℃
  • 구름조금13.1℃
  • 구름많음제주18.7℃
  • 구름많음고산18.0℃
  • 흐림성산15.6℃
  • 구름많음서귀포18.9℃
  • 맑음진주12.0℃
  • 흐림강화16.2℃
  • 구름많음양평15.2℃
  • 구름조금이천13.5℃
  • 흐림인제14.6℃
  • 흐림홍천12.7℃
  • 맑음태백11.1℃
  • 구름많음정선군11.7℃
  • 구름조금제천10.7℃
  • 구름조금보은12.7℃
  • 구름조금천안12.3℃
  • 구름많음보령13.4℃
  • 구름많음부여11.7℃
  • 흐림금산10.2℃
  • 구름많음13.3℃
  • 맑음부안13.8℃
  • 구름조금임실9.6℃
  • 맑음정읍12.3℃
  • 구름많음남원12.0℃
  • 구름조금장수9.0℃
  • 맑음고창군11.3℃
  • 구름조금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6.2℃
  • 구름많음순창군11.5℃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5.3℃
  • 구름많음보성군15.4℃
  • 구름많음강진군12.6℃
  • 구름많음장흥12.4℃
  • 구름많음해남12.2℃
  • 구름많음고흥12.1℃
  • 맑음의령군12.7℃
  • 맑음함양군11.2℃
  • 구름조금광양시16.2℃
  • 구름많음진도군12.4℃
  • 구름조금봉화11.1℃
  • 맑음영주12.7℃
  • 맑음문경13.9℃
  • 맑음청송군9.8℃
  • 맑음영덕11.1℃
  • 맑음의성12.0℃
  • 맑음구미15.3℃
  • 맑음영천12.1℃
  • 맑음경주시12.7℃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3.0℃
  • 구름조금밀양14.9℃
  • 맑음산청12.5℃
  • 구름조금거제14.9℃
  • 구름많음남해17.1℃
  • 맑음14.4℃
기상청 제공
윤종호 도의원, 학생선수 학습권과 인권보호 조례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

윤종호 도의원, 학생선수 학습권과 인권보호 조례 대표발의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필요 -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24일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미6 국 윤종호(새사진).png
구미6 국 윤종호

 

 

윤종호 의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공교육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여건을 마련하여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하였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에서 “학교운동부”는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하고 “학생선수”는 학교운동부 소속으로 운동하는 학생이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학생선수는 학교에 다니면서 운동 활동을 하는 선수로 학습자의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엘리트 체육인 양성이라는 스포츠정책에 따라 치열한 경쟁체제로 내몰리기도 하였다.

 

한편, 정부는 「학교체육 진흥법」등 관련 법령을 강화하여 2015년부터 학생선수의 대회출전 및 훈련 참가에 따른 수업결손을 보충하여 기초학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시스템(e-school)을 구축하고 학생선수에 대한 (성)폭력이나 폭행 등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조례안 제4조에서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제5조에서 학생선수가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등 학습권 보장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와 제7조에서 학생선수 인권보호 실태조사와 심리치료,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연수 등을 제안했다.

 

이어서 윤종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체육활동을 장려하면서도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 보장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