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7.5℃
  • 맑음9.4℃
  • 맑음철원10.6℃
  • 맑음동두천10.8℃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0.1℃
  • 맑음춘천10.4℃
  • 맑음백령도11.6℃
  • 맑음북강릉9.2℃
  • 맑음강릉9.4℃
  • 맑음동해7.6℃
  • 맑음서울12.8℃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2.7℃
  • 맑음울릉도8.7℃
  • 맑음수원10.7℃
  • 맑음영월8.1℃
  • 맑음충주10.2℃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8.0℃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1.2℃
  • 맑음추풍령6.7℃
  • 맑음안동9.2℃
  • 맑음상주9.6℃
  • 맑음포항10.1℃
  • 맑음군산11.1℃
  • 맑음대구9.6℃
  • 맑음전주12.2℃
  • 맑음울산8.2℃
  • 맑음창원10.3℃
  • 맑음광주13.1℃
  • 맑음부산10.5℃
  • 맑음통영10.2℃
  • 맑음목포12.7℃
  • 맑음여수12.3℃
  • 맑음흑산도12.4℃
  • 맑음완도12.2℃
  • 맑음고창9.6℃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10.7℃
  • 맑음10.4℃
  • 구름조금제주14.0℃
  • 맑음고산12.8℃
  • 구름많음성산12.9℃
  • 구름조금서귀포14.0℃
  • 맑음진주9.0℃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13.2℃
  • 맑음이천12.5℃
  • 맑음인제7.4℃
  • 맑음홍천9.6℃
  • 맑음태백1.2℃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8.2℃
  • 맑음보은9.1℃
  • 맑음천안10.5℃
  • 맑음보령9.7℃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8.2℃
  • 맑음11.0℃
  • 맑음부안11.1℃
  • 맑음임실8.8℃
  • 맑음정읍9.6℃
  • 맑음남원9.4℃
  • 맑음장수6.8℃
  • 맑음고창군8.9℃
  • 맑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0.1℃
  • 맑음순창군10.2℃
  • 맑음북창원10.7℃
  • 맑음양산시10.1℃
  • 맑음보성군10.0℃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11.3℃
  • 맑음해남9.9℃
  • 맑음고흥9.2℃
  • 맑음의령군8.4℃
  • 맑음함양군7.7℃
  • 맑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9.7℃
  • 맑음봉화6.2℃
  • 맑음영주8.2℃
  • 맑음문경9.2℃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6.8℃
  • 맑음의성7.2℃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7.3℃
  • 맑음경주시6.9℃
  • 맑음거창7.5℃
  • 맑음합천9.2℃
  • 맑음밀양9.6℃
  • 맑음산청8.4℃
  • 맑음거제9.6℃
  • 맑음남해11.1℃
  • 맑음9.2℃
기상청 제공
김대진 경북도의원, 도민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

김대진 경북도의원, 도민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 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불용 및 폐의약품의 안전한 배출처리 등 각종 세부 사업 추진과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안동1 국 김대진.jpg
안동1 국 김대진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경상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24일(수) 제34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여건 조성과 시책 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경상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홍보, 불용 및 폐의약품의 안전한 배출처리 등 각종 세부 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였다.

 

김대진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서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인식개선과 환경 조성, 무단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5월 3일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