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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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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통합학급 정의 규정,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교원을 둘 수 있는 근거 마련,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근거 신설

- 사학연금공단 공공기관 유형 변경에 따른 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_국_상하.jpg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사를 둘 수 있고, 장애학생이 학교 내에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2023.1.30.)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이사장, 감사 등 임원의 임명 체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대학과 학교법인의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규모와 사용 내역 공시 의무 및 교육부장관의 적립금 현황과 사용 내역에 대한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라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교육활동 중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사립대학(법인)의 적립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되고, 실태 점검을 통해 적립금이 학생 교육을 위해 적절히 사용될 수 있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