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23.7℃
  • 맑음15.3℃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4.2℃
  • 맑음대관령14.3℃
  • 맑음춘천15.6℃
  • 흐림백령도14.5℃
  • 맑음북강릉20.7℃
  • 맑음강릉22.8℃
  • 맑음동해22.6℃
  • 맑음서울18.8℃
  • 맑음인천17.3℃
  • 맑음원주17.8℃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16.0℃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6.6℃
  • 맑음울진21.0℃
  • 맑음청주20.5℃
  • 맑음대전18.8℃
  • 구름조금추풍령14.8℃
  • 맑음안동18.0℃
  • 맑음상주17.7℃
  • 맑음포항20.9℃
  • 맑음군산17.3℃
  • 맑음대구18.6℃
  • 맑음전주18.5℃
  • 맑음울산16.9℃
  • 맑음창원15.9℃
  • 맑음광주17.9℃
  • 맑음부산17.4℃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8.0℃
  • 맑음여수17.2℃
  • 맑음흑산도15.4℃
  • 구름조금완도17.3℃
  • 맑음고창
  • 맑음순천11.7℃
  • 맑음홍성(예)18.5℃
  • 맑음15.9℃
  • 구름조금제주18.2℃
  • 구름조금고산17.7℃
  • 구름조금성산16.3℃
  • 구름조금서귀포18.5℃
  • 맑음진주17.2℃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16.3℃
  • 맑음이천18.5℃
  • 맑음인제14.2℃
  • 맑음홍천15.3℃
  • 맑음태백16.8℃
  • 맑음정선군13.6℃
  • 맑음제천14.7℃
  • 맑음보은14.8℃
  • 맑음천안14.7℃
  • 맑음보령17.8℃
  • 맑음부여15.0℃
  • 맑음금산14.6℃
  • 맑음16.8℃
  • 맑음부안18.2℃
  • 맑음임실13.2℃
  • 맑음정읍18.3℃
  • 맑음남원14.8℃
  • 맑음장수11.7℃
  • 맑음고창군17.7℃
  • 맑음영광군17.6℃
  • 맑음김해시17.0℃
  • 맑음순창군16.6℃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7.6℃
  • 맑음보성군14.5℃
  • 맑음강진군16.5℃
  • 맑음장흥15.3℃
  • 맑음해남17.7℃
  • 맑음고흥14.7℃
  • 맑음의령군15.5℃
  • 맑음함양군13.3℃
  • 맑음광양시16.3℃
  • 맑음진도군18.4℃
  • 구름조금봉화13.0℃
  • 맑음영주15.2℃
  • 맑음문경17.3℃
  • 맑음청송군12.4℃
  • 맑음영덕17.1℃
  • 맑음의성14.3℃
  • 맑음구미16.6℃
  • 맑음영천18.9℃
  • 맑음경주시17.9℃
  • 맑음거창13.1℃
  • 맑음합천16.2℃
  • 맑음밀양16.1℃
  • 맑음산청14.9℃
  • 맑음거제17.1℃
  • 맑음남해15.5℃
  • 맑음15.6℃
기상청 제공
전국 최초, 장애인 전용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최초, 장애인 전용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 박선하 부위원장,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
- 장애인의 충전시설 사용권 보장 위해 전용 충전시설 기준 및 설치 지원 등 담아 -

박선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은 장애인의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첨부 1-2 박선하의원 증명사진.jpg
박선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장애인 전용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기준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충전시설 접근권 및 사용권을 보장함으로써 차별 없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본 조례안은 ▲ 장애인 전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 장애인 전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기가 전체의 0.3%에 불과 하는 등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장애인의 사용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 전국 전기차 충전시설(22년도 기준) : 19만여대

* 전국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시설(22년도 기준) : 590여대

* 경상북도 전기차 충전시설(24년도 1월 기준) : 13,554대

* 경상북도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시설(24년도 1월 기준) : 42대

 

박선하 부위원장은“현재 장애인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사용은커녕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보급은 장애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이번 조례안 개정이 경상북도가 차별 없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및 보급 촉진 정책을 펼쳐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1월 26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2월 2일 경상북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