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20.6℃
  • 흐림12.7℃
  • 구름조금철원14.0℃
  • 구름많음동두천16.2℃
  • 구름많음파주14.2℃
  • 구름조금대관령13.2℃
  • 구름많음춘천12.8℃
  • 구름많음백령도15.6℃
  • 구름조금북강릉20.1℃
  • 맑음강릉20.6℃
  • 구름조금동해19.3℃
  • 구름많음서울16.8℃
  • 구름조금인천16.5℃
  • 구름조금원주14.7℃
  • 맑음울릉도17.7℃
  • 구름조금수원17.4℃
  • 구름많음영월13.3℃
  • 구름많음충주17.7℃
  • 구름많음서산18.0℃
  • 맑음울진21.3℃
  • 구름많음청주18.3℃
  • 구름많음대전18.4℃
  • 흐림추풍령16.2℃
  • 구름많음안동15.1℃
  • 구름많음상주16.8℃
  • 흐림포항17.3℃
  • 구름조금군산18.9℃
  • 구름많음대구16.9℃
  • 구름조금전주20.2℃
  • 구름많음울산17.3℃
  • 구름많음창원20.4℃
  • 구름조금광주19.1℃
  • 구름많음부산19.6℃
  • 구름많음통영19.9℃
  • 구름많음목포19.1℃
  • 구름많음여수19.2℃
  • 구름많음흑산도17.9℃
  • 흐림완도19.8℃
  • 구름많음고창
  • 구름조금순천17.5℃
  • 구름많음홍성(예)19.1℃
  • 구름많음17.0℃
  • 구름조금제주21.3℃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21.9℃
  • 맑음서귀포21.1℃
  • 구름많음진주20.2℃
  • 구름많음강화16.7℃
  • 구름많음양평13.8℃
  • 구름많음이천15.7℃
  • 맑음인제14.5℃
  • 구름많음홍천12.6℃
  • 구름많음태백18.6℃
  • 구름많음정선군15.1℃
  • 구름많음제천13.3℃
  • 구름많음보은16.2℃
  • 흐림천안17.7℃
  • 맑음보령19.2℃
  • 구름조금부여17.6℃
  • 구름많음금산17.6℃
  • 구름많음18.5℃
  • 맑음부안20.0℃
  • 구름조금임실18.4℃
  • 구름많음정읍19.3℃
  • 구름조금남원15.7℃
  • 구름많음장수17.0℃
  • 구름조금고창군19.8℃
  • 구름많음영광군19.0℃
  • 구름많음김해시19.6℃
  • 구름조금순창군17.1℃
  • 구름많음북창원21.0℃
  • 구름많음양산시19.4℃
  • 구름조금보성군19.4℃
  • 구름많음강진군18.4℃
  • 구름많음장흥19.9℃
  • 구름많음해남19.5℃
  • 구름조금고흥20.5℃
  • 구름많음의령군20.3℃
  • 흐림함양군20.4℃
  • 구름많음광양시17.9℃
  • 구름조금진도군19.6℃
  • 흐림봉화13.9℃
  • 구름많음영주13.3℃
  • 구름많음문경16.3℃
  • 흐림청송군12.9℃
  • 구름많음영덕19.9℃
  • 구름많음의성15.5℃
  • 흐림구미15.2℃
  • 구름많음영천13.7℃
  • 흐림경주시14.9℃
  • 구름많음거창18.2℃
  • 구름조금합천20.2℃
  • 구름많음밀양16.4℃
  • 구름많음산청18.7℃
  • 구름많음거제20.1℃
  • 흐림남해19.8℃
  • 구름많음19.6℃
기상청 제공
발 보조기 급여화로 장애아동의 경제적 부담 낮춘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 보조기 급여화로 장애아동의 경제적 부담 낮춘다

- 발 보조기 급여 수가 신설, 장애아동에 대해 7월 24일(월)부터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7월 24일부터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한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로 특히,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 저하로 장애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발 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에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구입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낮을 경우 구입액의 90%

 

발 보조기의 경우 1년에 1회 지급하지만, 장애아동의 성장,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이미 1회 지급된 경우라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고,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 하에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간에 중복급여도 허용된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발 보조기 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캡처.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