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5.7℃
  • 맑음18.7℃
  • 맑음철원19.0℃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6.3℃
  • 맑음대관령12.0℃
  • 맑음춘천19.0℃
  • 맑음백령도13.0℃
  • 맑음북강릉15.0℃
  • 맑음강릉18.6℃
  • 맑음동해14.6℃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20.2℃
  • 맑음울릉도16.5℃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8.3℃
  • 맑음충주17.7℃
  • 맑음서산15.1℃
  • 맑음울진14.7℃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15.1℃
  • 맑음안동20.0℃
  • 맑음상주17.2℃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14.9℃
  • 맑음대구20.7℃
  • 맑음전주17.6℃
  • 맑음울산14.3℃
  • 맑음창원15.3℃
  • 맑음광주19.7℃
  • 맑음부산15.8℃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5.6℃
  • 맑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5.9℃
  • 맑음고창13.7℃
  • 맑음순천14.2℃
  • 맑음홍성(예)16.6℃
  • 맑음18.0℃
  • 맑음제주16.5℃
  • 맑음고산15.4℃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6.9℃
  • 맑음진주15.0℃
  • 맑음강화13.3℃
  • 맑음양평20.9℃
  • 맑음이천19.8℃
  • 맑음인제16.9℃
  • 맑음홍천18.9℃
  • 맑음태백13.3℃
  • 맑음정선군16.1℃
  • 맑음제천15.8℃
  • 맑음보은16.5℃
  • 맑음천안18.4℃
  • 맑음보령13.9℃
  • 맑음부여16.1℃
  • 맑음금산18.3℃
  • 맑음19.3℃
  • 맑음부안14.6℃
  • 맑음임실15.3℃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9.0℃
  • 맑음장수14.4℃
  • 맑음고창군13.1℃
  • 맑음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6.8℃
  • 맑음북창원16.9℃
  • 맑음양산시15.3℃
  • 맑음보성군14.2℃
  • 맑음강진군15.6℃
  • 맑음장흥13.8℃
  • 맑음해남13.8℃
  • 맑음고흥12.7℃
  • 맑음의령군15.9℃
  • 맑음함양군15.7℃
  • 맑음광양시16.3℃
  • 맑음진도군13.4℃
  • 맑음봉화14.0℃
  • 맑음영주16.9℃
  • 맑음문경16.4℃
  • 맑음청송군12.4℃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16.2℃
  • 맑음구미17.1℃
  • 맑음영천17.5℃
  • 맑음경주시14.1℃
  • 맑음거창15.0℃
  • 맑음합천19.1℃
  • 맑음밀양16.8℃
  • 맑음산청17.7℃
  • 맑음거제13.6℃
  • 맑음남해15.2℃
  • 맑음15.8℃
기상청 제공
유엔인권이사회 21년간 연속 북한인권결의 채택,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 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 21년간 연속 북한인권결의 채택,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 반영

- 국가인권위원장,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환영 성명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3년 4월 4일(제네바 현지시간)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합니다.

 

 

 

□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2012년과 2013년, 2016년 이후부터는 표결 없이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표결 없이 8년 연속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된 것은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번에 채택된 북한인권결의는 5년만에 우리나라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점, 대한민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재검토를 촉구한 점, 국군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침해를 지적하는 기존조항에 추가하여 건강이나 억류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 없이 북한에 억류된 외국인에 대해 주목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 특히, 이번 결의는 북한이 비엔나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해 영사접견?통신권 보장 등 협약 규정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인권위는 지난 2017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안전한 송환을 위해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따라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UN WGEID)에 진정을 제출하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북한에 수차례 서한을 보냈으나, 북한이 실체 없는 답변만 반복하는 등 비협조로 인하여 현재 실종자의 가족들은 북한에 억류된 피해자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 및 제77차 유엔총회(22. 12. 15. 뉴욕)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대로, 북한에 억류된 외국인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과 북한으로 강제 추방되거나 송환된 주민의 안전한 귀환과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북한당국에 촉구합니다.

 

 

 

□ 인권위는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이번 결의에서 북한당국에 촉구한 사안들이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자세변화와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2023. 4. 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