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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자체 등 시각장애인에게 전자점자 서비스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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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자체 등 시각장애인에게 전자점자 서비스 제공 필요

오는 2023420일은 국가에서 법정 기념일로 지정한 올해로 43회째 맞는 장애인의 날 이다.

 

현재 우리나라 점자법(12조의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1), 시행령 (14)등 시각장애인에게 정보제공을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 등은 점자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점자는 한글과 동등한 위상을 가지는 시각장애인들의 고유한 문자이며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최근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여 기관에서 발급하는 민원문서나 홈페이지 정보를 전자점자로 제공해서 점자정보단말기로 접근하게 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많이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 대다수의 공공/교육/금융/의료기관, 공기업, 지자체등 에서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민원문서나 홈페이지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대독을 요청하거나 민원문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숫자나 표가 포함된 문서의 특성상 부정확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음성 서비스로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사람들은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듣기보다는 읽기선호한다. 이는 시각장애인들도 마찬가지이며 시각장애인에게 읽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점자이다.

 

시각장애인들에서 전자점자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조공학기기인 점자정보단말기를 활용하여 타인의 도움과 개인정보 유출 없이 시각장애인이 직접 읽고 정확하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공공/교육/금융/의료기관, 공기업, 지자체등의 각 기관 담당자들은 디지털 시대에 맞게 시각장애인에게 전자점자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 향상 및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관에서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한글도 맞춤법이 있는 것처럼 점자도 한국점자규정과 점자도서 제작 지침이 있어서 해당 규정과 지침을 따라서 점자를 제공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며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문서들의 특성상 복잡한 표로 이뤄진 문서들이 많기 때문에 접근성 태그를 활용하여 표의 구조와 내용까지 제대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시각장애인이 문서의 표를 접근할 때 육안으로 표의 내용과 구조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시각장애인들도 표의 내용과 구조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 되야한다. 이에 대한 중요성은 최근에는 개정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에도 해당 내용이 추가됨으로 입증하고 있다.

 

관련 규정과 지침을 무시하고 제공하는 전자점자 서비스는 시각장애인들의 혼란만 야기시키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사항을 지켜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들이 전자 점자와 음성을 통해 문서의 출력과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휴대용 정보통신 기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