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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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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8.30.) -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를 추가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에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특성과 일상생활 동작* 수행 정도 등을 측정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가 필요함에 따라

   -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대상 사업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추가하였다.
    *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배변, 실외이동 등


 ○ 또한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2021. 1. 28. 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였다. 

 ○ 의료급여수급자인 장애인의 불편을 덜고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기관으로서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심사에 필요한 의료급여 관련 자료를 직접 보유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와 더불어 과태료 처분권자의 자의적인 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그동안 장애인들이 장애정도 심사와 관련하여 증빙자료 제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분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